반응형 세관1 관부가세, 영수증이 날라와도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오늘 세관에서 샘플 수입품에 대한 관부가세 납부영수증서를 받았다. 예전에 샘플 조금 수입하고 영수증을 받아 이게 뭐지? 하고 헤맸던 기억이 나 몇자 적어본다. 샘플 금액이 적으면 무조건 관부가세 모두 면세가 되는지 알았던 무식한 나는, 왜 면세가 분명한데 영수증이 날아왔는지 따지려고 관세사인지 세관이었는지 아무튼 전화했다가 그들의 합계가 만원이하인 경우 세금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저기 표시된 납기내 금액이 10,000원 이하면, 영수증이 날아와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 면세가 분명한데 세관에서 영수증이 날아오면 당황하지 말고 총 금액 확인후, 무시할지 납부할지 판단하면 된다! 2020.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