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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BS [Emergency Bunker Surcharge] - 긴급유류할증료
선박 운항 중 생기는 유가변동에 따른 손실, CAF, BAF 랑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
*주로 중국 남부지역에서 청구한다 ex. 남부지역 - (심천, 중산, 홍콩 등))
2. CIC [Container Imbalance Charge] - 컨테이너 수급불균형수수료
어떤 한 지역으로 컨테이너가 많이 몰리게 됐을때 공컨테이너를 옮겨오는데 발생한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
3. CRC [Cost Recovery Charge] - 비용보전할증료
유가 인상 및 항만 물류 관련 각종 부대 비용의 증가 등의 사유로 발생. 쉽게말하자면, 기본운임이 낮아서 적자가 날 수 있으니 운임 보전 명목으로 청구하는 비용이다. ECRC 로도 불린다.
4. Document FEE - 서류 발급 비용
선사가 포워더가 B/L을 발급해 줄 때 드는 비용
5. D/O [Delivery Order] - 화물인도지시서
선사 또는 포워더가 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CY 혹은 CFS, 보세창고로 디오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것을 허가하는 서류.
디오 신청 전 비엘 접수나 서렌더 처리, 비용 정산, 위수임 등록, 수입신고 완료 여부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5-1. D/O Charge [Delivery Order Charge]
반출시 발생되는 서류업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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