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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관에서 샘플 수입품에 대한 관부가세 납부영수증서를 받았다.
예전에 샘플 조금 수입하고 영수증을 받아 이게 뭐지? 하고 헤맸던 기억이 나 몇자 적어본다.
샘플 금액이 적으면 무조건 관부가세 모두 면세가 되는지 알았던 무식한 나는, 왜 면세가 분명한데 영수증이 날아왔는지 따지려고 관세사인지 세관이었는지 아무튼 전화했다가 그들의 합계가 만원이하인 경우 세금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저기 표시된 납기내 금액이 10,000원 이하면, 영수증이 날아와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 면세가 분명한데 세관에서 영수증이 날아오면 당황하지 말고 총 금액 확인후, 무시할지 납부할지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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