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약정문서 작성시 고려사항
A) 지적 재산 - 저작권, 특허, 상표, 서비스마크 등이 포함. 계약서 작성시 공급관리전문가는 구매조직, 공급업체 등의 지적 재산권에 주의해야 한다.
1.0 특허 - 특허품의 사용, 제작, 판매 독점권을 특허권자에게 부여. 일정기간동안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제작, 사용, 판매를 금한다. 법에 의해 형성된 독점권.
2.0 저작권 - 문학, 연극, 음악, 예술 및 다른 지적재산권의 창작자에게 출판, 복제, 전시, 판매, 공연 또는 원 저작물을 기초로한 2차 저작물의 제작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이다. 공급관리 전문가는 구매품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구매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면책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3.0 상표 - 특정 제품과 서비스의 독점 사용을 위해 라벨, Symbol, 말(words)를 식별하는 것이다. 미국의 상표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으로,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마드리드 시스템 - 다국가 1출원 시스템. 하나의 출원절차로 여러국가에서 해당 상표가 보호받을 수 있다. 행정적 업무는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서 담당한다.
4.0 라이센싱 - 지적재산권자가 발행한 라이센스.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정액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기술료를 받고, 지적 재산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5.0 기밀유지 - 공급관리전문가는 Supplier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기밀유지계약서(NDA)를 준수해야 한다. NDA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쌍방에게 적용된다.
B) 기술료 - 라이센스나 소유자와의 합의에 따라 특허 or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기 위한 대가
C) 국내법 및 국제법의 고려사항
1.0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악 [CISG]
국제 매매 거래시 본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한, 거래 당사자 쌍방이 CISG에 가입한 국가에 속할 경우, 자동으로 적용된다.
2.0 개별 국가의 법 - 공급관리 전문가는 계약을 추진 중인 각 국가의 법을 참고해야 한다.
D) 하청에 관한 사전 통지 및 동의
일반적으로 공급관리 전문가는 원 계약자가 고용하는 하청업체에 대해 사전 승인 권한을 가진다.
E) 낙찰통지
입찰 결과의 통지 여부는 구매조직의 방침과 진행중인 계약의 성격 및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금액이 큰 건설공사 - 입찰자에게 알려야함.
일반적인 계약유형 - 굳이 모두에게 알릴필요 없음.
**미국 공공 조달에서는 입찰자 및 기타 당사자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또는 주 지방법에 따라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F) 대금지급조건 -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일반적으로 계약과정에서 협의된다.
G) 보험과 배상 - 대부분의 구매 계약은 필요한 보험의 유형과 최소 액수를 명시한다. (손상 및 상해,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자동차 보험, 산재 등)
H) 계약 종료 및 출구 조항 (a.k.a. 편의적 계약 종료)
공급업체가 모든 계약조건을 준수하고 있을지라도 공급관리 전문가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I) 고객 기밀유지 - 조직은 기밀정보의 공개에 대해 기밀유지 계약서(NDA) 사용을 포함한 표준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급관리 전문가는 항상 공급업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배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J) 불가항력 조항 - 예시로, 계약 당사자가 화재, 전쟁, 파업의 경우 계약의 수행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이러한 불가항력으로부터의 보호는 법률적으로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K) 거래제한의 문제
반독점법안 - 셔먼, 클레이턴, 로빈슨 패트맨 법 (M3에서 더 자세히 나오니 그때 알아봐도 좋다.)
L) 안보의 문제 - 911테러 공격에 대응하여 미 대통령은 국토 안보 대통령 명령 (HSPD-12)를 공표했다. 주요 목적은 안보 수준 제고, 정부 효율 증대, 신분 사기 축소, 글로벌 대 테러 전쟁 지원을 위한 프로세스 확립이다.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시스템에 물리적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원과 계약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제공하도록한 강제적 표준이다.
M) 양도조항 - 표준거래 조건에서는 대부분의 구매조직이 공급업체에게 계약의 수행을 제 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구매조직의 승인을 얻도록 요구하고 있다.
N) 소스코드 기탁계정 - 소프트웨어를 취득하거나 사용권을 얻을경우, 공급관리전문가는 기탁계정을 요청할 수 있다. 독립적인 제 3자가 해당자산을 보관하고, 특정 조건하에서 코드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공급업체가 파산하거나 어려움에 처해서 해당제품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경우, 구매조직이 소프트웨어 사용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O) 이의제기 - 공급업체는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P) 청구권 - 지급, 계약수행과 같은 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Q) 책임의 제한 - 공급업체가 보상청구나 기타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실이나 손상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제한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구매조지의 구제나 손해배상 액수를 제한할 수 있다.
R) 결과적 손해의 포기
부수적 손해와 구분해야 이해하기 쉽다. 부수적 손해는 검수, 운송, 교체비용. 결과적 손해는 직접적인 이익, 매출, 신체적 또는 재산상 손해를 말한다.
S) 담합제안 - 공급관리 전문가는 사기나 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담합, 공모가 의심될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한다.
T) 중단 - 중단 조항을 구매조직이 계약에 따른 업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공공부문에서 중단은 공급업체가 계약 이행을 하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을 때 적용한다.
U) 권리의 보유 - 수정은 공급업체가 구매조직 동의 없이 계약을 수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면제(Waiver)조항은 구매조직이 부주의로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웨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박탈로부터 구매조직을 보호한다.
V) 금반언 (이전 목차에서 등장하는 개념)
W) 사회적 책임문제 -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으면 알수 있는 내용.
X) 관할 주/법원 - 해외 공급업체와 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률의 적용범위를 이해해야 한다.
Y) 손해배상 예정액 - 계약불이행의 경우 불이행한 측이 지불할 계약 작성시 합의된 금액이다.
Z) 주계약자내용 하향적용
AA) 보증
- 명시적 보증 - 구도 또는 서면으로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보증
- 묵시적 보증 - 미국 연방 통일 상법 (UCC)에 의해 인정된다. 계약서에 구체적 대상을 열거하지 않아도 된다.
BB) 구제책
- 교정 - 마감시간 전에 계약 불이행을 시정하도록 판매자에게 준 기회
- 보상
- 부수적 손해 - R) 에 나옴.
- 통상손해 - 계약위반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손해이다. 이것도 앞에 부수적 손해 , 결과적 손해 개념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쉽다.
- 결과적 손해와 실제 손해 - 결과적 손해란 한쪽의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손해이지만, 어쨌든 그 행위로부터 발생한 결과물이다. - 매출손실, 이익손실 등
8) 작업 명세서 또는 범위 [Scope of work, SOW]
A) 작업 분류 체계 - 길고 복잡한 프로젝트의 경우, SOW는 작업을 세분화한다. 프로그램 평가 및 검토 기법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PERT) 로 활동의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PERT는 M2와 M3에도 나오는 개념이니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B) 정지점/이정표 - 작업이 시기적절하게 잘 준수되는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C) 성과 평가 요소 - 평가 기준과 방법을 명시한후, 구매조직과 공급업체 모두에게 이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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