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CM/무역&물류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조건은?

by 말람카우 2021. 1. 22.
반응형

얼마전 베트남 고객에게 인도네시아에 있는 독일산 제품을 판매한적이 있는데, 그때 고객사에서 대뜸 원산지 증명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아는한 독일에서 직접 보내지 않은 이상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영업직원도 모르는채로 '고객사에서 된다던데?' 만 얘기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다. 

나도 근거를 대고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지 찾아보았다.

 

"직접운송 원칙은 FTA 수출체약국(FTA C/O 상의 원산지)에서 FTA 수입체약국(FTA C/O로 협정세율을 신청하는 국가)까지의 운송이 하나의 운송서류(B/L, 화물운송장)로 확인 되어야 합니다. 이들 국가 사이의 운송이 하나의 운송 서류 상으로 확인 되지 않고 blank 구간이 발생되면 직접운송 원칙 불충족이라 보시면 됩니다."

 

cross trading 을 했던 나의 케이스로 쉽게 말하자면,

쉬퍼 : 인도네시아 → 컨싸이니 : 한국 으로 BL 발행됨 (루트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BL 스위치하여 쉬퍼 : 한국 컨싸이니 : 베트남 고객사로 발행 (루트는 위와동일)

인도네시아  → 베트남 루트로 전체 BL이 발행됨, But 원산지는 독일이므로 원산지 국가를 거친 기록이 없으므로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만약, 독일에서 베트남으로 cross traiding을 했다면 이는 FTA 적용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를 알지 못한 고객사나 영업팀은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었음... $%#$^%$&$%

여기서 추가로 의문이 들 수 있는것이, 만약 원산지 국가에서 도착지로 직접 운송은 하지만, 중간에 다른나라를 경유한다면 이건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는가? 하는 것인데, 다행히 이런경우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대로 원산지 발행도 가능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끝. 아는것이 힘이다.

반응형

댓글